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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03-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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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렬 이슈] ‘소방공무원법’ 개정 발의, ‘경기 남북 지역간 승진 불균형 해소’
    [고시투데이] 2023년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중에 소방공무원 또한 각 지자체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관련 직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매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이 이뤄질 때마다 늘 거론되는 것은 바로 ‘처우 개선’이다. 비교적 해를 거듭해갈수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봐야겠다. 그 중에서도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직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 현안 중 ‘승진’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편'이 곧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또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사위 설치의 숫자 및 규모, 범위 등이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다. 아울러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내 행안위 등은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관련한 인력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회 측의 전망이다. 입법 발의자인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 특히 ‘승진(昇進)’은 승진시험으로 이뤄진다. 승진에 포함되는 주요 승진 계급은 소방사 시보>소방사>소방교>소방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소방사는 9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은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에서 시행된다. 주요 직급은 소방사>소방위로의 진급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총 3과목을 응시해야한다. 과목군은 행정법, 소방법령, 소방전술 등이다. 시험 방식은 1차 필기시험으로 앞서 언급한 3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이 이뤄지며, 2차에서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소방관(소방직공무원)의 공채 또는 특채 시험 등의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살펴봐야하는 과목은 소방학개론이다. 공개채용 과목에 있어서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등이 반드시 포함되며, 일반 특별채용과 소방직 특별채용(소방관련학과)에 있어서도 소방학개론은 꼭 필수적으로 응시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공부해야하는 과목은 소방관계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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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3-02-07
  • 국방부 군무원 채용 선발 일정 발표, 7월 15일 필기 예정
    [고시투데이] 군무원 채용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국방부 일반군무원 선발 일정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었다. 지난 2일 국방부에서 공개한 ‘2023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일정(안)’에 따르면, 올해 군무원 선발 필기시험은 7월 1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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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실시간 경찰 · 소방 · 군무원 기사

  • [직렬 이슈] ‘소방공무원법’ 개정 발의, ‘경기 남북 지역간 승진 불균형 해소’
    [고시투데이] 2023년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중에 소방공무원 또한 각 지자체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관련 직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매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이 이뤄질 때마다 늘 거론되는 것은 바로 ‘처우 개선’이다. 비교적 해를 거듭해갈수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봐야겠다. 그 중에서도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직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 현안 중 ‘승진’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편'이 곧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또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사위 설치의 숫자 및 규모, 범위 등이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다. 아울러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내 행안위 등은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관련한 인력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회 측의 전망이다. 입법 발의자인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 특히 ‘승진(昇進)’은 승진시험으로 이뤄진다. 승진에 포함되는 주요 승진 계급은 소방사 시보>소방사>소방교>소방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소방사는 9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은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에서 시행된다. 주요 직급은 소방사>소방위로의 진급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총 3과목을 응시해야한다. 과목군은 행정법, 소방법령, 소방전술 등이다. 시험 방식은 1차 필기시험으로 앞서 언급한 3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이 이뤄지며, 2차에서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소방관(소방직공무원)의 공채 또는 특채 시험 등의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살펴봐야하는 과목은 소방학개론이다. 공개채용 과목에 있어서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등이 반드시 포함되며, 일반 특별채용과 소방직 특별채용(소방관련학과)에 있어서도 소방학개론은 꼭 필수적으로 응시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공부해야하는 과목은 소방관계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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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국방부 군무원 채용 선발 일정 발표, 7월 15일 필기 예정
    [고시투데이] 군무원 채용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국방부 일반군무원 선발 일정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었다. 지난 2일 국방부에서 공개한 ‘2023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일정(안)’에 따르면, 올해 군무원 선발 필기시험은 7월 1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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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일정 상세 공개, 필기시험 3월 25일 실시
    [고시투데이]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일정의 윤곽이 상세히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경찰청에서 공고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5일 토요일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채용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상반기는 전의경 공채와 경찰행정 경채, 순경,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사이버마약수사 경채 경장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는 경찰행정 경채가 치러지며, 순경 공채의 경우 상하반기 전부 치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공무원 상세 채용일정은 먼저 상반기는 2월 24일 상세 시험공고가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3월 25일 토요일 발표된다. 이후 6월 16일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반기는 6월 30일 금요일에 시험공고가 진행되며, 8월 19일 토요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이어 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 금요일에 실시된다. 이처럼 금년도 채용일정은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는 만큼 다소 안정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여러 사정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기타 상세 채용시험 계획은 이번달 내로 공고된다. 한편, 올해 시험의 경우 체력검사 기준이 상향된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기준이 기존 최소 21회 이하에서 31회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좌우악력은 37kg 이하에서 39kg 이하, 팔굽혀펴기도 분당 12회 이하에서 15회 이하로 상향되었다. 여성 역시 팔굽혀펴기 기준이 남성처럼 전자세로 변경되고, 분당 최저 1점 6회 이하에서 최고 10점 31회 이상으로 정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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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2023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일정 공개, 필기시험은 3월 18일
    [고시투데이] 2023년도 소방공무원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필기시험의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혀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지난 16일 소방청에서 공개한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를 살펴보면, 원서접수의 경우 2023년 2월 13일 ~ 2월 17일까지 실시하며 2월 20일까지 접수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험의 경우 전년도 대비 필기 일정이 훨씬 앞당겨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약 3주 정도 앞당겨진 이번 필기시험은 3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4월 14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직 9급공무원 필기의 경우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필기와 약 3주간의 일정이 차이나는 고로, 소방공무원 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기 이후 일정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체력시험을 예정하고 있으며, 5월 11일 합격자 공개 후 서류전형이 예정되었다. 종합적성검사는 오는 5월 16일, 면접은 5월 23일 ~ 5월 26일로 예정되었으며 최종합격자는 2023년 7월 7일 발표한다. 다만, 항공 및 법무 분야 채용시험 일정은 별고 공고 및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세일정과 선발인원 등은 향후 소방청에서 공지될 예정이다. 2023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변화되는 점은? 한편 2023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이에 따른 시험제도 변화 역시 발생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공채는 총 5과목 각 20문항,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치렀으나, 내년부터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 행정법총론 세과목으로 통합되면서 각 25문항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문항 수 역시 기존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축소되며 시험시간 또한 100분에서 75분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또한 시험단계별 적용 비율 역시 변경된다. 기존에는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로 반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가산점 역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등 분야를 확대한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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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2-12-30
  • 12월도 ‘면접의 달’, 7급부터 경찰공무원 까지
    [고시투데이] 올해가 저물어가는 12월,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공시(공무원시험)’의 시곗바늘은 열심히 움직인다. 합격자 최종 발표일정까지 포함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당일이 담긴 그 주에까지 굵직굵직한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면접시험 일정이 진행 중이다. 알고 보면 ‘면접’의 달인 12월, 올해 12월에는 어떤 직렬의 면접이 진행되었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특성 등이 있는 지 함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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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2023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 ‘女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해야’
    [고시투데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찰관 채용 시험’ 방식이 달라진다. 시기는 내년 여름 이후(2023년 7월~)가 되겠다. 내년 하반기 경찰 공채에서부터는 특히 ‘체력 심사’에 있어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에 여성 응시생에 한해 적용되던 ‘무릎 댄 자세’가 ‘정 자세’로 전환된다. 지난 11월 21일 경찰청 내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방식 변경도 담겼다. 개정 규칙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팔굽혀펴기’의 동작 규정이다. 개정안에 다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성별 차이를 둔 기존 시행방식을 둔 ‘역차별’ 및 ‘불공정’ 논란이다. 특히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 골자라는 해석이다. 경찰위의 위 같은 결정이 담긴,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이다. 이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보더라도 간호 후보생을 제외한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다. 다만, 점수 기준에서 좀더 조율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방식은 같게 하되,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1차 접수에 있어서 대체점수로 제출이 가능한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인증시험의 성적 인정기간도 연장된다. 영어능력시험은 3년->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무기한으로 늘어난다.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필기시험과 체력심사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경찰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면접시험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인다. 그간 경찰공무원 공채의 면접시험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그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분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된다. 하지만, 태권도 등과 같은 무슬/무도의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대체된다. 한편, 의결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본격적인 제도변경의 적용시점은 오는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 이후로 바로 시행된다. 한편, 채점방식 등에서 변화가 일 경찰공무원의 체력심사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약력(왼/오른쪽 양 손의 힘), 팔굽혀 펴기 등 총 5가지다. 이 5가지는 경찰공무원 체력심사에 있어서 주요 요소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현행 경찰공무원 시험의 최종 점수는 필기시험 50%, 체력심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총 합산해 점수가 제일 높은 ‘고득점자’ 순서대로 합격자를 발표한다. 체력심사 전에는 시력, 청력, 혈압 등 기초적인 신체검사도 함께 이행된다. 신체검사는 현장 직무를 수행할 기초체력 요소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해진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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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이슈]신임소방관 5명 중 1명은 실제 화재대응 교육도 못 받아
    [고시투데이] 본 글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열리는 ‘국정감사’을 앞두고 의회 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공무원법 및 공직사회 내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의원실로부터 보도 및 배포 가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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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이슈]‘급여 인상’ 소식에 들썩인 경찰공무원,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기 채용 소식
    [고시투데이] 최근 공직 사회 및 관련 정책 뉴스 보도 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집중했던 것은 바로 ‘경찰공무원 기본급여 인상 및 승진제도 개편’이었을 것이다. 관련 발언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 한편으로는 ‘현안을 바라보는 시선을 갈라치기한다’는 식의 비판도 일었지만, 지난 7월부터 조금씩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법무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의 연장선으로서 경찰 내에서도 현직 최전선에서 치안업무와 대민(對民)지원에 힘쓰는 이들을 위한 복지로서 바라봐야한다는 의견도 강세다. 8월 22일 여당으로부터 제기된 ‘경찰공무원 기본급여 인상’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비(非)경찰 출신의 승진비율’과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의 자격요건 확대까지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당일 여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으로부터의 발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해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경찰 중 4급 공무원(총경)이상이 0.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일할 수 있는 상위직’을 증원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 차원에서 으레 경찰 승진체계에 있어서 경찰대학 출신이 아닌 ‘일반 출신(순경 출신)’도 승진인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요건 및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당 측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빌려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공무원의 기본급여 인상 및 승진 등 인사체계 개편은 사실상 정부 당국의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서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흘전인 지난 8월 19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기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찰 기본급 상향·복수직급제 도입·순경 출신 경찰관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약속한 것과 관련, 당이 적극 뒷받침할 의지를 밝힌 것도 해당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조직 및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 하반기 채용이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하나씩 시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산하 공무원 채용모집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 산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동해해경청)은 올해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원서접수를 8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채용인원은 총 45명으로 분야별 인원은 △함정요원 항해 11명(남 10명, 여 1명) △함정요원 기관 8명(남 7명, 여 1명) △공채 19명(남 17명, 여 2명) △의무경찰 총 7명(항해 4명, 기관 3명)이다. 해당 응시 자격요건은 함정요원 분야는 5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군에서 함정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며, 의무경찰 분야는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정해진 복무를 마쳤거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정해진 복무가 종료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하다. 국가직으로서는 2차 채용이 이뤄진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370명을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모집 분야는 공채의 경우, ▲간부후보생(경위) 20명·순경공채(순경) 112명을, ▲경채는 해양경비 및 구조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헬기조종사(경위) 16명·해경학과(경장) 5명을 비롯해 ▲함정요원(116명)·▲해경학과(10)·▲의무경찰(41명)·▲해상교통관제(20명)·▲수사(20명) 등 순경 19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해·수산계열 고등학교 항해·기관 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경찰 · 소방 · 군무원
    • 경찰 공무원
    2022-09-30
  • [이슈]국방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발표, 군무원 채용은 어떻게 되나?
    [고시투데이] 지난 8월 5일, 국방부가 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관련해 부처 내 통합 및 폐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부처의 통·폐합 가능 업무를 파악하며 인원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해진 감축 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부 인력 운용 방안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조직진단을 하고 공무원 감축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 골자의 핵심은 바로 ‘통합활용정원제’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지난 7월 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정원의 1퍼센트씩, 5년 동안 5퍼센트를 감축해 정부 전체의 인력 풀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던 바다. 이에 따라 국방부 또한 이번 제도의 각 부서별로 업무 통·폐합 등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인력감축과 함께 핵심정책으로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놓인 핵심 현안은 바로 ‘통합활용정원제도’다. 지난 7월 12일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한 ‘통합활용정원제’는 정부 내 전체 부처 공무원 정원을 전(前)대비 1%를 감축하는 주제로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부처에 현직으로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취지에 대해서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진 바다. 국무회의에서 당일 보고되었던 ‘통합활용정원제’는 범(凡)정부 조직진단 실시와 함께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한 가지로 포함되었고,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국방부의 정원 감축은 오는 8월말까지 부처별 자체적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한다는 마감기한을 앞두고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 시행은 9월부터 결과 확인 후 다시 정부 당국에서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하면서 이후 하반기부터 공직 내부적으로 변화가 급물살을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인력 감축안에 가장 반응이 빨리 온 직렬 분야는 바로 군무원이었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이다.(참조:국방부) 군무원의 인사관리는 국방부에서 맡는데,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시행된다.해당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을 하고 있다. 해당 훈령에 따라 국방부의 인사는 국방부본부, 국방부 한시조직(TF), 국립서울현충원·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원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해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상 군무원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군무원의 직무 범위가 군 치안, 보안, 행정 등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며‘감축’이 꼭 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다만 그간 군무원의 비율이 여타 군(軍)조직 중에서도 국방부 행정/기술에만 그 비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며 앞서 언급한 ‘통합활용정원제’를 통해 육군, 해군, 공군 등 안보 현장에서의 직무수행 인력으로 배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듯하다. 군 내에서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해야할 인력 수요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가 있었던 바, 이번 인력 계획안이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본 계획안이 향후 군무원 공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막상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데에 같은 핵심을 두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소급적용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는 질문이 인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경찰 · 소방 · 군무원
    • 군무원
    2022-09-29
  • [이슈]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 국립묘지 안장 확대, 개정법안 국회서 발의
    [고시투데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해 정부 당국은 독립열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행정 곳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 직무수행에 헌신을 다한 이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관련 법안이 최근 여당 발(發)로 국회서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장기 근무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 위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 통해 국민 통합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광복절을 맞이하기 약 사흘 전인 지난 8월 12일부로 발의된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로부터 국회로 제출된 것이다. 위에 언급된 주요 골자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 것이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던 바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재직자의 경우 호국원의 안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관련 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에 발을 맞춘 법안으로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구 의원 측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다. *아직 갈 길이 먼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 처우 개선 이번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법제화한 법안 발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마련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요 복지는 실질적으로 현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 및 규정에서 명기하고 이이에 시행하고 있지만, 은퇴 후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순직(殉職)에 있어서는 이를 기리고 제대로 된 복지로 처우를 다한 것은 없었던 것이다. 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복지는 노후생활보장(연금), 그리고 수당(手當)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주거, 아울러 대민 지원을 위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를 고려해 병원 이용 무료 등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현행 경찰공무원의 복지는 ▲연금관리공단의 임대 아파트를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주거안전혜택, ▲업무적 부상 또는 사고를 당할 경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경찰병원 무료 이용, ▲ 복지카드 및 교통비 혜택 등이 거론된다.(참조: 경찰청) 이어 현행 소방공무원의 복지도 위에 경찰공무원의 복지 혜택제와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 많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지혜택으로 ‘수당’이 강조되는 데,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 수당과 극한 상황에 있어서도 견딜 수 있도록 체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체력단련비는 1년 내 4회간 기본급의 연 25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참조:소방청) 다만 위에서도 화두에 올렸듯이, 현역에서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상황까지 신경을 써야 진정한 복지라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현역에서 주어지는 복지의 내용도 실무현장에서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 관련해 다양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될수록 그 시기 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듯하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경찰 · 소방 · 군무원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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