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경찰공무원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해 질병과 부상 등 치료기간을 보장해 지원하겠다는 법안이 새롭게 국회서 발의되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줄곧 이야기가 있어왔다.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경찰공무원의 정신과 상담과 자살율이었다.
실제 최근 들어서 약물 처방을 하지 않는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경찰도 31% 증가했다. 이 기간 무려 109명의 경찰이 자살했다. 2021년도 상반기(1월~7월)까지 16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조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경찰청 등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마음동행센터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찰관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 조치로 이들의 건강권과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고 지지원하겠다는 목소리가 입법권에서 불거졌다.
자료 제공: 임호선 의원실
▲ 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최대 8년까지 치료기간 보장
- 긴급상황 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직무상 면책규정 도입
10월 21일 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됨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짖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관, 즉 경찰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이다. 특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2020년까지 햇수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은 8,411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4배 많다.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1.8배 많다.
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인 경찰관이 조기 퇴직한 경우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휴직 기간 내 회복이 어려워 직권면직 처리를 피하고자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휴식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임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범인 체포ㆍ교통단속ㆍ경비 및 대태러 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당일 동시에 임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담은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되었다.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토대가 된 실제 사례로는 ‘강윤성 사건’이 근거가 되었다.
지난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강윤성의 집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향후 관련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임호선 의원은 “연 평균 경찰관 13.8명이 순직하며, 1,682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 안전 보호라는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