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투데이] 이전, 소방고무원 처우 개선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그때마다 ‘공무에 있어서 공적윤리와 사명감 등 직업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그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보상해야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직업환경전문의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인 2021년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사망 만인율이 민간과 비교해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의 질병 사망 만인율이 민간과 비교해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1분 1초 경각에 목숨이 달라지는 현장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소방공무원을 지켜줘야 할 장치 마련이 더더욱
특히 ‘공무원의 재해 보상제’의 범위 및 규모 확대 지원은 늘 거론되는 우선 대상이었다. ‘공무상 재해 보상’을 포함한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다.(참조: 공무원연금공단)
이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상추정법’이 포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관련 소위에서 의결돼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면 곧 바로 표결 절차를 밟아 통과되고, 정책에 법적효력이 발효될 수 있다.
‘공상추정법’은 약 8년 전인 2014년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숨진 故김법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제 20대 국회(2016~2020)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2020년도에 발의(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된 ‘공상추정법’은 당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되어왔으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국회의 의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는 점에서의 시간 등 여러 소모적 요인이 없어질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에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이다, 다만,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