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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03-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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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올해 초 대대적으로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세무공무원 경력자 상관없이 통합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두가지가 분리 선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전부 일반응시자에 배정될 예정이다. 경력자의 경우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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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조정 커트라인 점수 역시 새롭게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응시자의 경우 4과목, 경력자인 세무공무원 출신은 2과목을 면제한 2과목의 단순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진행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지점 역시 이곳으로, 면제 과목이 어려울수록 경력자에게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정된 면제과목인 세법학이다. 이는 20년 이상 세무공무원 재직 시, 또는 국세청 10년 이상 재직 시, 5년 이상 5급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차와 2차 시험 전부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는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 세법학 1차 과목에서 일반 응시자 중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고, 전체 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151명에 달하여 특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공무원 경력자들은 별도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5급 이상 또는 이에 근접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 중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 제한 범위 역시 전 국가기관으로 규정된다.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당일까지 근무 중앙부처, 국회, 법워 등 전 국가기관의 세무대리를 퇴직 당일로부터 1년간 수임 불가능하다.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다.


다만, 근무 지역과 관련없는 타 지역 지자체 수임은 가능하다.


이밖에도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 범위도 더욱 폭넓게 규정된다.


새롭게 규정되는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 및 세엑의 결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 및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9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개정은 11월 24일부터, 기타 개정은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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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채용제도 변경된다, 일반 응시자 공무원 경력자 별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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