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고시투데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22일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들의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범위를 넓히고자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에는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고, 동시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 청년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취업지원 제도 중 1유형 수급 대상이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확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급증인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인하여 제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역시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2유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재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영구 확대개정할 예정이다.
구직촉진 수당 관련 제도 역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월 54만 9천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 해당 월의 구직촉진 수당 지원을 못 받았으나, 향후에는 다른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 수준에 맞춰 수당이 감액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는 물론, 위기 청소년 역시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자 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신규 취업준비생이나 저소득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로,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리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1년 1월 1일이었으나, 이처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민취업지원 제도 운영방향을 담았으며,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의 폭과 깊이 강화, 취업 지우너 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 체계 역량 강화 등이 있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해당 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 역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을 통해 기업 내 업무 경험과 모의 면접 등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