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정보&사회이슈]
정부의 수사의뢰 받은 공무원, 법률상 바로 직위해제 가능...‘공무원법’이 뭐길래?
지난 1월 1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 논의 문건을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공무원을 수사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사자 또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내용은 1월 1일자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문건 사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출된 점이다.
이에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되었다.
▲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공무원법 제73조의3’...‘수사 받고 있으면 직위해제된다고?’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이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수사중인 공무원에 대한 관련 조치가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보도기사에서도 중점이 되었던 부분은 정부가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다.
아울러 사법적인 면에서도 정부의 수사의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이 내려져 앞으로는 직위해제의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해석이 인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골자는 지난 1심에서 원고인 A씨가 낸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닌 데도 직위해제를 당했다”며 소송에서 승소한 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점이다.
지난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수수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곧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의뢰와 개시일 사이의 차이가 있고, 아직 재임기간이 인정되는 시기임에도 직위해제가 이어진 점은 법령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수사의뢰가 4일에 있었지만, 경찰에 제출된 행안부의 수사 개시 통보서에 개시된 일자는 9월 6일로 ‘이틀’ 차이가 나며,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6일에 행해져야하는데, 의뢰한 날짜에 맞춰서 해제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제시된 비리가 위중하고 나아가 뇌물수수 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적시되었으며, 행안부에서 짂접 확보한 증거자료가 의뢰서와 같이 제출된 점에서 범죄행위 고발차원에서 직무해제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근거가 된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이다.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 업무수행 기대가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그 기준은 ‘혐의의 중함 여부’가 최종 기준이 되겠지만, 법령 내용 중에서도 ‘조사 중’인 자에 대한 초점에 맞추어졌기에 앞으로는 ‘조사 중’인 상태에서도 업무 정지/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 ‘발생-변경-소멸’...3단계 절차를 골자로 한 ‘공무원법’, 미리 알아두자
앞서 언급한 일련의 사례를 통해서 등장한 핵심은 바로 ‘공무원법’이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법이다.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존재한다.
공무원법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먼저, 발생에 해당하는 ▲임명은 특정인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변경은 ▲전보발령은 ‘같은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이다. 보통은 외부적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성격이 부인되고 내부행위로서 직무명령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소멸은 바로 ‘직위해제’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신분유지는 되지만, 맡고 있던 직무에서 배제되고 조직 내에서도 업무를 주지 않는 과정에서 현장을 떠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징계의 마지막 단계로 읽혀진다.
아울러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이 6개월간 시행된다. 직위해제가 시행되면, 기존 봉급의 80% 만 받게되며,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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