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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03-20(월)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경쟁률 공개, ‘근래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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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토익 시험 25일 실시, 2023년 토익 일정은?

사진출처: YBM 어학시험 홈페이지 [고시투데이] 2022년 마지막 토익 시험이 오는 25일(일) 치러진다.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제478회 토익의 경우 지난 11월 7일(월)부터 12월 12일(월)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추가접수의 경우 오는 12월 14일(수)부터 12월 22일(목)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9시 20분에 시험이 치러진다. 한편 올해 마지막 토익 시험에 앞서, 응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먼저 오전에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반드시 9시 2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9시 50분 이후로는 입실이 불가하다. 또한 시험시간이 오후인 경우 반드시 14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14시 50분 이후로는 입실이 절대 불가하다. 준비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익 시험 당일에는 연필, 지우개, 규정신분증,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개인지참할 필요가 있다. 필기구의 경우 볼펜이나 사인펜은 불가능하며, 시계 역시 전자시계는 지참 불가이다.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명시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 TOEIC 위원회 2023년 토익 시험 상세일정은? 한편, 올해 시험이 오는 25일로 종료되면서 차년도 일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익 시험의 경우 매년 24회 정기적으로 치러지며, 지원자격 및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다. 내년 가장 먼저 치러지는 제479회 토익시험은 2023년 1월 14일(토) 오전 9시 20분에 치러진다. 정기접수는 올해 11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2023년 1월 2일(월) 오전 10시까지 실시하며, 추가접수는 2023년 1월 4일(수) 오전 10시부터 1월 11일(수)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그 다음회차인 제480회의 경우 차기 시험 접수 마감 후 성적이 발표되는 23년 첫 시험이다. 2023년 1월 29일(일) 오전 9시 20분에 실시하는 본 시험은 올해 12월 12일(월) 오전 10시에 접수가 개시될 예정이며,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까지 정기접수를 진행한다. 기타 2023년 연간 일정 및 상세 정보는 한국 토익 주관처인 YBM시사 어학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추가접수 개시, 시험 직전 준비사항은?

[고시투데이] 2022년 하반기 첫 시험인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추가접수 일정이 개시되었다.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7일(금) 10:00부터 원서접수가 개시되었으며, 오는 11일(월) 18:00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지정일자에 해당되는 지역만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마지막 4~5일간은 전지역이 응시가 가능하며, 추가접수 기간 역시 원서접수 기간 동안 배정 좌석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전지역 접수가 가능하다.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오는 10월 22일(토) 10:00 개시되며, 10월 5일(수) 10:00 ~ 10월 22일(토) 10:00까지 사진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시험장 변경 기간의 경우 10월 5일(수) 10:00 ~ 10월 16일(일) 18:00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4일(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등급(4~6급)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본 시험이 올해 마지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등급 시험인 만큼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61회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당일 알아야 할 필수 준비물은? 한편 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당일 준비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본시험(4급~6급 / 응시료 18,000원), 심화시험(1~3급 / 응시료 22,000원) 두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로 집계되나 점수별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두 과정 모두 100점 만점으로 80점 이상은 1급(기본 4급), 70~79점은 2급(기본 5급), 60~69점은 3급(기본 6급)으로 책정된다. 응시자 중 초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인증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응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시험시간 중에는 신분증과 함께 수험표를 좌측 상단 위에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 의료보험증 / 기타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대학교~대학원 학생증 역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본인 사진이 부착되고 응시자와 학교명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학생증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한편 다음으로 치러지는 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오는 11월 7일(월) 10:00부터 11월 14일(월) 18:00까지 원서접수 후 12월 3일(토)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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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무원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국회서 발의

[고시투데이] 무수한 논란 속에 홍역을 치렀던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재채점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라, 지난 2021년도 제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 75명이 추가 합격하게 되었다. 시험의 주관사인 국세청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논란이 되었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3'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졌다. 재채점 결과 아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의 추가 합격이 결정되었다. 이에 기존 합격자 706명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합격자 수까지 더해져서 총 781명이 최종 통과자로 명단에 올랐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무수한 논란 속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지를 두고 애가 탔던 수험생들에게는 모처럼의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씁쓸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번 세무사시험은 물론 그간 전문자격시험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으로 화두에 올랐던 ‘공무원 응시 면제’ 등 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추가합격자가 발표된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서 줄곧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특혜 면제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이어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 후 검토 자체가 중단됐다. 이 와중에도 입법 차원에서는 “세무공무원 별도 정원 선발은 공무원 특혜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꽤 수위높은 비판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 철폐로 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정성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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